2020-07-26 2020 홍천힐링마라톤(대회 취소)
행 사 명 | 2020 홍천힐링마라톤 |
행사 일시 | 2020년 7월 26일(일) 오전 08:00 출발 |
행사 장소 | 홍천 밤골 막국수 앞 |
참가 대상 | 국적, 연령, 성별에 관계 없이 신체 건강한 사람 |
주 최 |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, 한국마라톤TV |
주 관 | 대한직장인체육회 |
구분 | 은행 | 예금주 | 계좌번호 | |
코스 | 금액 | |||
풀 | 40,000원 | 농협 | ㈜한국마라톤티브이 | 205812-51-008713 |
하프 | 35,000원 | |||
10km | ||||
5km | 30,000원 | |||
단체 |
- 계좌이체의 경우 참가비를 납부하고 하루 후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참가 신청 시 입금자명과 입금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.
-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바랍니다.
◆ 환불규정
주최측은 참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 불가능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1) 환불 신청기간 : 7월15일(수)까지
2) 환불요청은 신청 기간 중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
- 참가 취소시 본인 인적사항
(성명, 연락처)과 참가자 명의 통장내역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3) 환불액 지급기간 : 대회종료후 6-7일 소요
4) 환불금액(제반 비용(10%)) 을 제외한 나머지 환불
5) 접수 마감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
-준비중-
-준비중-
● 참가자의 건강상태 확인 |
최근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부상은 물론,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고 대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 대회사무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, 코스 및 골인지점에 구급차를 배치합니다. 하지만 경기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해 응급조치와 더불어 보험이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 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주최(주관)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. |
● 참가자격 |
신체 건강한 남녀이어야 합니다. 음주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. 참가자는 본인이 신청한 종목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도록 건강상태를 유지하여주십시오. 경우에 따라서 주최(주관)측에서는 참가자의 건강상태 및 전문가(대회 의료센터 책임자)의 의견을 토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● 실격처리 |
결제가 끝나 참가가 확정이 된 뒤에는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참가자격 양도 및 대리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참가자 변경 및 대리참가는 실격처리 되며 기록증이 발송되지 않습니다. 또한 타인의 칩을 달고 뛰는 등 대회기록의 정확한 사정(査定)을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부정행위와 이에 관여한 참가자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대회 당일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변조, 혹은 임의로 변경하여 부착할 경우도 대회운영요원에 의해 참가가 제지되며 기록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● 참가비환불 및 대회중지 |
부상이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가가 불가능 할 경우, 주최(주관)측이 확인해 참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대회신청마감 이후에는 참가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본 대회는 취소, 중단되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|
● 교통통제 및 회수차량 |
대회 당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주로상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자보호를 위해 하프코스 주자는 제한시간을 엄격히 적용하며, 교통사고 및 진행상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주최(주관)측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 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● 기록 측정 및 칩 반납 |
기록방식은 출발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계측되는 넷타임(Net Time)입니다. |
● 개인정보 보호정책 |
주최(주관)측에서는 신청자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협찬사 및 협력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다른 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 또는 타기업,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. 다만 신청자가 참가자유의사항 및 이용약관을 위배한 사람인 경우,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, 혹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. |